세제혜택 그대로… ‘중소→중견’ 도약기업 2배로 확대

전세원 기자 2024. 6. 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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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배경에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제상 졸업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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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발표
中企, 역동경제‘키 플레이어’로
활력 불어넣어 저성장 탈출 노려
일반R&D 세제혜택은 최대12년
100대 유망기업 뽑아 밀착 관리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배경에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제상 졸업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키플레이어’로 삼고,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인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기업과 개인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에 맞춰 중소기업이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책을 이날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현행 3년)을 5년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 2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현행 3년)이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 세제 지원책이 빠져 있었는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손질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 7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세액공제율(R&D·통합투자)을 적용하는 ‘점감 구조’를 도입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극대화한다. 특히 일반 R&D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유예기간 확대까지 합치면 10년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최대 12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 기업이 향후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 원, 시설투자에 100억 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5년간 총 91억 원 규모의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제지원 외에도 정부는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밀착관리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담 디렉터를 중심으로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 해결, 기술협력·이전 등 다양한 사업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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