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성과 민간상용화 촉진… 정부납부 기술료 절반으로

구혁 기자 2024. 6. 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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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현행 제도에 정해진 납부 요율이 부담된다는 연구 현장 의견이 높아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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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업 보상체계 개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술료란 국가 R&D를 통해 창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실시권자’가 R&D 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다. 소유기관이 영리기업일 경우 실시권자에게 받은 기술료 일부나 직접 상용화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기관의 경우 소유한 기술을 통해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특정 비율에 따라 연구자·성과 활용 기여자 보상과 사업화 경비, R&D 재투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는 매출액 또는 징수 기술료 대비 대기업 2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5%의 요율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납부 요율을 현행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민간의 R&D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제도상 대학·출연연이 징수한 기술료 중 50% 이상을 R&D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이 다른 R&D 과제를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연구비 사용·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현행 제도에 정해진 납부 요율이 부담된다는 연구 현장 의견이 높아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R&D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R&D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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