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어렵다는 북한 풍선 피해…연평도 포격 땐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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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면서 주택가에 떨어진 풍선에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시민 피해가 나타났지만,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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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유리 박살나…차주 보험회사, 보상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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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면서 주택가에 떨어진 풍선에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시민 피해가 나타났지만,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3일 새벽 5시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898건이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612건,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86건이다. 시민 피해도 나타났다. 지난 2일 아침 10시22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위로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아직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물 풍선 무게가 5kg이 넘어서 만일 사람 위로 떨어질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다만 모호한 보상 규정 탓에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부터 북한 도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적잖게 발생했고 그때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지만, 여태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에도 북한의 대남 삐라 뭉치가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차량 지붕 등이 파손되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보상을 두고 지자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멈췄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사태와 관련된 피해에만 재정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재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재정이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재난’으로 보기 어려운 탓이다. 군도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주택 피해 복구비용 등을 전액 지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피란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어서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에 준해 지원금액을 책정했고, 추후 민방위기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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