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여재산 '임대료 환산' 계산 때 관리비 포함 안 돼”

이종민 2024. 6.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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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받은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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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지상 건물을 118억8900여만원에 취득한 뒤 2018년 1월 자녀 두 명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다. 2015년 6월 취득한 서초동 토지도 같은 시기 두 자녀에게 줬다.

A씨 자녀들은 건물 증여를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 약 62억5000만원으로 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A씨는 2018년 4∼5월 사이 양도신고를 하며 양도소득세 8억1100만원을 납부했다.

2020년 6월 세무당국은 A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해선 안 되며, 관리비를 제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다는 이유였다.

세무당국은 A씨가 타인에게 매도한 서초구의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도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원이 됐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가 이뤄질 당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관리비)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받은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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