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구미서 불법 게임장 3곳 단속…업주 등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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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 불법 게임장 3곳을 특정,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만에 3곳을 동시 단속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 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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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 불법 게임장 3곳을 특정,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만에 3곳을 동시 단속했다.
현장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임기 200대, 현금 1099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했으며,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국세청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 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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