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장려하면 인센티브”… 서울시, 중기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

김성훈 기자 2024. 6.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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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포인트를 지급, 획득 포인트에 따라 현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육아휴직 사용(1000포인트·남성 직원이 사용 시 2배), 출산휴가 사용(500포인트·남성 2배), 임신 단축근무(600포인트),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1000포인트), 유연근무제 활용(50∼100포인트·만 39세 이하 청년 2배) 등에 포인트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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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휴가 급여보전
육아휴직 대직자에 월30만원

서울시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포인트를 지급, 획득 포인트에 따라 현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결혼 또는 임신하는 직원이 나오는 중소기업에도 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소기업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친화 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포인트 획득 지표 14개를 만들었다. 육아휴직 사용(1000포인트·남성 직원이 사용 시 2배), 출산휴가 사용(500포인트·남성 2배), 임신 단축근무(600포인트),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1000포인트), 유연근무제 활용(50∼100포인트·만 39세 이하 청년 2배) 등에 포인트가 주어진다. 시는 이에 더해 임신이나 결혼한 직원 1인당 1000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진입형(100포인트 이상), 성장형(500포인트 이상), 선도형(1000포인트 이상) 등 획득 포인트가 많을수록 지원되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인센티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운영지원형’ 인센티브 3가지(진입형부터 제공)다.

시는 우선 연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력보유 여성을 인턴으로 파견하고, 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비용까지 지원해준다. 사내 다른 직원이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동료응원수당’ 제도를 통해 업무대행 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은 출산휴가 90일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시에서 최대 110만 원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동료응원수당과 출산휴가 급여보전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또 내년부터 선도형 기업에는 3년간 시세(市稅) 세무조사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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