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표준전속계약서 6년만에 개정

신재우 기자 2024. 6.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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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이 6년 만에 이뤄졌다.

다만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인해 가요계에서 요구했던 탬퍼링 규제에 대해 문체부는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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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이 6년 만에 이뤄졌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의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정산 및 수익분배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 주장해온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직접 규제에 관한 조항은 빠졌다. 다만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인해 가요계에서 요구했던 탬퍼링 규제에 대해 문체부는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항을 만들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어느 선까지 탬퍼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서 탬퍼링 행위를 명확하게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하되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현행안은 7년을 초과한 계약 기간도 가능하지만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신재우 기자 shin2ro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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