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시행사 자본요건 용도·단계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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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행사 자본요건을 용도별·단계별 리스크에 따라 세분화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캠코연구원 금융자산연구팀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부동산 PF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PF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시행사 자본요건을 PF 세부 리스크에 따른 실질 위험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시행사의 책임 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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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가격 주기적 인하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행사 자본요건을 용도별·단계별 리스크에 따라 세분화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캠코연구원 금융자산연구팀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부동산 PF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PF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시행사 자본요건을 PF 세부 리스크에 따른 실질 위험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시행사의 책임 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한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강산 캠코연구소 차장 등이 협업 연구한 것이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PF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단계별(브리지론·본 PF), 용도별(주거용·비주거용), 지역별(수도권·지방)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시행사 자본요건을 현실화·구체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PF 시행사는 총 사업비의 5~10% 수준에서 자기자본을 투입한다. 시행사는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 등을 매입한 뒤 분양 대금 등 본 PF 자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보고서는 현재 PF 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 주기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개월마다 10%씩 가격을 인하한 강제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근거 조항을 두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등 대주단이 금리 인하 및 부동산 경기 상승 전환을 기대하며 부실 PF 채권 및 사업장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로 인해 연체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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