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봉명동 아파트시행자에 누수 수리비 등 부과"

박재천 2024. 6.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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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에서 수돗물 혼탁수(흙탕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 당국이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누수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청주시는 3일 "누수 수리 비용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15명가량의 출동 경비, 누수량 등을 따져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봉명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도로 확장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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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봉명동에서 수돗물 혼탁수(흙탕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 당국이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누수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누수 수리 현장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시는 3일 "누수 수리 비용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15명가량의 출동 경비, 누수량 등을 따져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봉명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도로 확장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설된 상수관로의 곡관 이음부가 일부 이탈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가 등에서 27건의 수돗물 탁수 발생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피해 주민들에게 병물 등을 지원했으며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누수 수리를 완료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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