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한철' 욕심내다 승선정원 초과하면 벌금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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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은 2022년 8월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10명)을 초과해 11명을 태운 상태로 운항하던 낚시어선 A호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2021~2023년)간 5건의 어선 과승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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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경이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이달부터 오징어의 일종인 '한치' 잡이가 본격화하면서 오는 8월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행위(과승)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7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제주해경은 또 특별단속 기간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운항 △어선 불법증‧개축 △출항제한 위반 등 주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제주해경은 안전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해경은 2022년 8월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10명)을 초과해 11명을 태운 상태로 운항하던 낚시어선 A호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2021~2023년)간 5건의 어선 과승 행위를 적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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