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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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단체는 오 지사가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기린빌라 리조트를 방문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운영하는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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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경찰은 오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기린빌라 리조트(백통신원리조트)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힌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오 지사가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기린빌라 리조트를 방문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운영하는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객실에 차려진 음식은 사업자가 도지사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크고, 음식을 객실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린빌라 리조트를 운영하는 백통신원에 대해선 "2012년 사업 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 지사 취임 후 투자를 축소하는 변경안이 승인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남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MBC는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0여 명이 지난달 27일 낮 중국 자본이 투입된 기린빌라 리조트를 찾아 객실에서 비공개 점심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식사비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을 결제했으며 향응 제공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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