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의대생 ‘원칙 대응’ 더 늦추기 어렵다[사설]

2024. 6.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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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개별 상담 시한을 연기하며 또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와의 상담 결과를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 시한을 31일로 늦췄다가 다시 3일로 연장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7.1%)에 불과하며 개별 면담 후에도 복귀율은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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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개별 상담 시한을 연기하며 또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와의 상담 결과를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 시한을 31일로 늦췄다가 다시 3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여전히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7.1%)에 불과하며 개별 면담 후에도 복귀율은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화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제 행정적·사법적 처분 등 원칙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미래의 국가 의료 주역이 될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징계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치가 무너져선 안 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유연한 처리로 선회한 뒤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뤄왔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들은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미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경고해왔다. 정부는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어도 휴가·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291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최대한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전형까지 발표된 현실에서 더 이상의 유화책은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수련 기간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병원·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서 수리 역시 개별적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미복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동맹 집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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