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의혹 추가된 김정숙 인도 방문, 檢 수사 속도 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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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놓고 당시부터 '타지마할 관광' 등의 논란이 심각했는데, 최근 문건으로 드러난 구체적 상황을 보면 편법·불법 의혹까지 증폭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했지만, 당시 정부 대표단 명단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단장,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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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놓고 당시부터 ‘타지마할 관광’ 등의 논란이 심각했는데, 최근 문건으로 드러난 구체적 상황을 보면 편법·불법 의혹까지 증폭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했지만, 당시 정부 대표단 명단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단장,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적시돼 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하면서 2억3670만 원을 지출했는데, 기내식 비용만 6292만 원에 달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정황도 수두룩하다.
우선,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인도 국빈방문 4개월 만에 김 여사가 다시 찾을 이유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인도 측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일정 때문에 문체부 장관으로 대체됐고, 관련 공문에도 김 여사 방문 희망 내용은 없다고 한다. 인도 측이 구두로 문 전 대통령에게 방문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4개월 만의 재방문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다.
장관 차원의 방문이었으면 25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김 여사로 인해 전용기가 동원됐고, 한식조리장·경호원 등 청와대 직원 13명도 동행했다. 400㎞가량 떨어진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추가되고, 관련 비용은 추후 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정산됐다고 한다. 기내식 제공은 왕복 18시간 비행에 식사 2번, 간식 2번 정도인데, 36명 방문단 끼니당 평균 44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미 수사 중이다.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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