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국내선 좌석 제한 '최대 50석→80석' 완화

이호건 기자 2024. 6.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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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좌석 수 제한은 최대 50석으로 유지됩니다.

또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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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중인 울릉공항

국토교통부는 주로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좌석 수 제한은 최대 50석으로 유지됩니다.

또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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