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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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호당 1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1억3천만 원 이내)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에 대해 연이자 1~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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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호당 1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1억3천만 원 이내)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에 대해 연이자 1~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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