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 송치

이루비 기자 2024. 6.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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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해당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C양과 함께 지낸 교인 D(55·여)씨도 A씨 등과 같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먼저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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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 교인은 지난달 송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해당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의 학대 행위가 여고생 사망과 관련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C양과 함께 지낸 교인 D(55·여)씨도 A씨 등과 같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먼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와 D씨 등이 공동으로 장기간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앞서 교인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C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결박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창단장 A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양의 어머니는 지난 3월 개인 사정으로 지인 D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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