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치 조업 시작…과승 운항 시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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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본격적인 한치 조업철이 시작되며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과승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한달간 한치철 시작에 따라 관내·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청은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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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본격적인 한치 조업철이 시작되며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과승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한달간 한치철 시작에 따라 관내·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과승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출항 제한 위반 등이다.
오는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청은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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