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가 업종전환 맞춤형 컨설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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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하면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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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업 이행계획서 관련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하면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 데다 다른 축종을 사육하거나 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앞서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 1507곳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53.6%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30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해 개사육농가가 전업할 때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경영능력·재무상태·사육관리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할 때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한다. 이후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
전업 컨설팅 분야는 흑염소·한우·돼지·꿀벌·곤충 사육과 원예농산물 재배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8월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6월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 전·폐업 관련 5개 권역별 설명회는 6월4일 충북 청주 충북도농업기술원, 10일 경기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11일 강원 춘천 강원농협본부, 14일 전남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 17일 대구 북구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해당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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