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던 50대 ‘하반신 마비’ 증세…경찰관 2명 직위해제

강정의 기자 2024. 6.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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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쓰러진 뒤 하반신 마비 증세 보여
경찰 “형사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긴급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대응이 없었는 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3일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30분쯤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가 목덜미를 잡아당긴 경찰관에 의해 바닥에 쓰러진 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해 천안의 한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일어나 욕설을 하거나 근처에 있던 원탁 탁자를 형사 쪽으로 미는 행위를 반복했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겨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아산 탕정면의 한 놀이터에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그는 당시 아산서 형사과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경찰서로 옮겨졌고, 경찰은 그의 상태가 급박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경추 5·6번 마비 진단을 받아 허리 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족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을 접수한 아산경찰서는 A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형사과 직원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상태다. 충남경찰청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 수사를 인근 천안서북경찰서에 맡겼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몸싸움은 없었지만 A씨가 반복적으로 담당 형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며 “A씨가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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