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업종별 차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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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제22대 국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 최저임금법 조항을 폐지하고, '최저임금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연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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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제22대 국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 최저임금법 조항을 폐지하고, ‘최저임금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오늘(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적 조항이 있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노동계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이 같은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최근 심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막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국사회를 차별과 야만의 사회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뿐만 아니라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박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 활동의 발판이 되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이제는 종식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사용자들은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 최저임금보다 상향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히려 전국적 최저임금보다 하향되는 최저임금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연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에 관해 그 어떤 차별행위를 방관하고 조장할 시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파장의 책임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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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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