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폐업한 개 사육 농가 대상으로 새 직종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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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사육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농가가 새로운 생계 수단을 모색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법의 적용으로 오는 2027년 2월 이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되면 개 사육 농가의 전업 및 폐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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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 개최
정부가 개 사육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농가가 새로운 생계 수단을 모색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법의 적용으로 오는 2027년 2월 이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되면 개 사육 농가의 전업 및 폐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의 개 사육 농가 1507호 가운데 업주가 65세 이상이 53.6%에 이르는 데다 다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지자체 등의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조언 지원단’을 활용해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를 돕기로 했다. 이 조직은 앞으로 개 사육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등을 바탕으로 희망 업종으로 전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한다. 이어 전업 적합도를 평가한 뒤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술 교육과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가들의 전업 대상 분야로는 양돈, 양봉, 흑염소, 한우, 곤충, 원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업·폐업 이행계획서 작성 안내 및 조언 등을 위해 4일부터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권역별(충청·제주,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 농장과 개 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도 내도록 되어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조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 사육을 그만둔 이들이 다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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