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폐업한 개 사육 농가 대상으로 새 직종 선택 지원

염창현 기자 2024. 6.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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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사육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농가가 새로운 생계 수단을 모색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법의 적용으로 오는 2027년 2월 이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되면 개 사육 농가의 전업 및 폐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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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특성 맞는 축종 및 업종 전환 위해 맞춤형 조언 진행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 개최

정부가 개 사육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농가가 새로운 생계 수단을 모색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법의 적용으로 오는 2027년 2월 이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되면 개 사육 농가의 전업 및 폐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의 개 사육 농가 1507호 가운데 업주가 65세 이상이 53.6%에 이르는 데다 다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지자체 등의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조언 지원단’을 활용해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를 돕기로 했다. 이 조직은 앞으로 개 사육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등을 바탕으로 희망 업종으로 전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한다. 이어 전업 적합도를 평가한 뒤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술 교육과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가들의 전업 대상 분야로는 양돈, 양봉, 흑염소, 한우, 곤충, 원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업·폐업 이행계획서 작성 안내 및 조언 등을 위해 4일부터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권역별(충청·제주,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 농장과 개 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도 내도록 되어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조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 사육을 그만둔 이들이 다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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