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해도 7년간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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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제는 물론 금융·제도 등 부문에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그동안 받았던 '중소기업 혜택'을 일정 기간 계속 누리게 된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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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중견기업 100곳 밀착관리도
국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제는 물론 금융·제도 등 부문에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그동안 받았던 ‘중소기업 혜택’을 일정 기간 계속 누리게 된다.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기간이 7년으로 확대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일명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급감했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된다. 관련 혜택을 총 7년 동안 받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재정 지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낮춘다.
정부는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밀착관리 대상이 되는 100개 기업은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산업 지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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