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비상, SK그룹 긴급대책회의…최태원도 참석
유혜은 기자 2024. 6. 3. 11:20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K그룹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의 300억원대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 등 SK그룹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산을 마칠 때까지 이자도 내야 하는데,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억 900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이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의 300억원대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 등 SK그룹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산을 마칠 때까지 이자도 내야 하는데,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억 900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이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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