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08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 운영진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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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108억원대)를 운영한 총책 A 씨(수감 중)와 운영진 4명 전원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쯤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사이트를 인수하여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직접 운영 및 총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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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108억원대)를 운영한 총책 A 씨(수감 중)와 운영진 4명 전원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 및 회원 모집·관리,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해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회원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총책 A 씨는 베트남 거점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수 하여 운영 및 관리했다. A 씨는 2020년 쯤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사이트를 인수하여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직접 운영 및 총괄 관리했다.
제주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A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조직원 전원(3명)을 특정·검거한 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 씨의 예금·채권·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금 83억원 전액을 국가에서 환수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도 불법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다"며 "국민들께서도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시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각별한 주의와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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