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외유성 순방, 명백한 혈세 낭비"

김지은 기자 2024. 6.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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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정숙 종합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은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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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정숙 종합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었으며, 김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며 "이는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동안 기내식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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