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풍물축제서 칼부림" 허위 글 작성한 20대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6.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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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의 한 축제 현장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작년 9월 23일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신고하기' 게시판에 인천 부평 풍물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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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풍물대축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부평의 한 축제 현장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23일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신고하기' 게시판에 인천 부평 풍물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에선 이상 동기 범행(묻지 마 칼부림)이 잇따라 발생했다.

A 씨의 게시글을 열람한 소방119상황실 직원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 부평 풍물 축제 진행 장소 일대에 인천부평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 살인 범행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적·지능 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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