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풍물축제서 칼부림" 허위 글 작성한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부평의 한 축제 현장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작년 9월 23일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신고하기' 게시판에 인천 부평 풍물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부평의 한 축제 현장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23일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신고하기' 게시판에 인천 부평 풍물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에선 이상 동기 범행(묻지 마 칼부림)이 잇따라 발생했다.
A 씨의 게시글을 열람한 소방119상황실 직원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 부평 풍물 축제 진행 장소 일대에 인천부평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 살인 범행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적·지능 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