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오염물질 바다에 배출한 선박 잇따라 적발

유형재 2024. 6. 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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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 1.71KL(킬로리터)를 해상에 배출한 외국선적 화물선 J호(1천995t급)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또 같은 달 20일 삼척 장호항에서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한 경유를 사용한 예인선 I호(43t급)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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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등 해양오염 행위 집중 단속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항에서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 1.71KL(킬로리터)를 해상에 배출한 외국선적 화물선 J호(1천995t급)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J호는 화물창에 적재된 황산철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고여 있던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탱크로 이송 중,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인 선외변 밸브가 조금 열려 있어 바다로 일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은 또 같은 달 20일 삼척 장호항에서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한 경유를 사용한 예인선 I호(43t급)를 적발했다.

지난 3월에도 예인선 K호(175t급)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이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작은 실수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선박 종사자는 규정된 절차와 작업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동해해경은 오는 14일까지 해상공사 선박 대상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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