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예방·치료 효능 있다”…일반식품 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임태균 기자 2024. 6.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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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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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차단”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등이 적발됐다.

또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과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 3.8%)도 확인됐다.

식약처 측은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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