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14일까지

김동선 2024. 6.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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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3일부터 14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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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문/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3일부터 14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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