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 투자하면 고수익" 허위 사이트 만들어 7억 가로챈 일당 검거

이시명 기자 2024. 6.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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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가상화폐(코인) 채굴 사이트를 만들고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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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13명 전원 송치… 마약도 발견돼 수사 진행 중
발견된 현금다발(인천 중부경찰서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허위로 가상화폐(코인) 채굴 사이트를 만들고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 동안 모집한 투자자 69명으로부터 받은 돈 약 7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다는 가짜 코인 채굴 온라인 사이트를 만든 뒤 포털 사이트 광고와 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사업자 등록증과 기업 세미나 초청장을 배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그동안 다른 투자로 손실을 본 금액을 복구해 주고, 최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집한 바람잡이들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거액 투자를 유도하면서 실제 투자자들에겐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은 500만~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A 씨 일당에게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이 만든 허위의 코인 채굴 사이트(인천 중부경찰서 제공)/뉴스1

A 씨 일당은 투자자들이 돈을 보내오면 코인 채굴기 구매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고, 계약 해제시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로 속였다.

A 씨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 기간을 1개월로 정한 뒤 범행이 끝나는 시점에 휴대전화와 사무실, 사이트 등을 없애고 잠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연락이 필요할 땐 텔레그램만 이용하라는 등의 내부 규칙을 정해 범행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올 4월 이들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동선을 따라 잠복과 미행한 끝에 최근 서울·인천·대구 등지에서 일당 13명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검거 당시 발견한 현금 4000만 원을 압수하고, 은닉 재산으로 확인된 1억 2100만 원에 대해선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한 부당 이익금 4억 9600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또 총책 A 씨 집에선 6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필로폰)도 발견돼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일당이 모두 선후배 사이 조직폭력배로 확인했다"며 "A 씨 일당과 관련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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