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서공항 좌석수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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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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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하도록 국내선 소형 항공기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15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확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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