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조사받던 50대, 경찰 제지에 넘어져 ‘마비증세’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로 연행된 50대 남성이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치료받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 30분쯤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가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놀이터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A씨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A씨는 아산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쳤고, 옆에 있던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A씨의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고 한다. 경찰의 제지에 쓰러지던 A씨는 목과 어깨 부위를 의자와 부딪혔다. 이후 A씨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고 한다.
추가 조사를 위해 천안동남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같은날 오전 7시쯤에서야 병원으로 이송돼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던 A씨는 현재 발가락 감각이 일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이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지난달 23일 목덜미를 잡아당긴 경찰과 담당 팀장을 대기발령했다. 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서북서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사무실 내에 설치된 방범카메라(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 대해 A씨와 가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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