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여고생 ‘학대치사’...합창단장‧단원 구속 송치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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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에서 죄명 변경...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숨진 여고생 김모(17)양이 머물렀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 내부 공간. /뉴스1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여고생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박모(여‧52)씨와 단원 조모(여‧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김양과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신도 김모(여‧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조씨가 숨진 김양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애초 박씨와 조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들이 김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서 구속 송치한 김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김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김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밥을 먹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여만에 숨졌다. 당시 김양의 신체 여러 곳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손을 묶은 흔적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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