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공항 키우자…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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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도서공항을 취항하는 소형항공기 좌석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까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공포·시행 예정인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선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제한이 이같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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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도서공항을 취항하는 소형항공기 좌석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까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공포·시행 예정인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선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제한이 이같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울릉공항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데 따라 이들 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좌석을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추가 확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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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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