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투명·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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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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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와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한편, 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 및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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