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기 좌석 수 제한 50→80석으로 완화

김동규 기자 2024. 6. 3.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 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등 소규모 도서공항 건설 등 여건 변화
21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 현장 모습. 울릉공항은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2023.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 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