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가 전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현장 지원단 활용

임용우 기자 2024. 6.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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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업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해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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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 53.6% 65세 이상…타 축종 경험 부족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업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개 사육농가의 전·폐업이 불가피하나 농가의 53.6%가 65세 이상인데다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해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한다.

또 전업 적합도를 평가해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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