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교원 기본권↑` 법안 재추진…민병덕 "입법 이어달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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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일부 벌률안 중 강민정·홍성국 의원과 같은 불출마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이들이 냈던 대표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백승아·김용만·위성곤·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재발의해 다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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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치 담은 법안이라면 22대 국회에서도 가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일부 벌률안 중 강민정·홍성국 의원과 같은 불출마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병덕·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이어달리리기 에피소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불출마 의원이 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살려 다시 입안하는 캠페인이다.
이에 따라 그는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달리기’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민 의원 등의 요청에 응한 21대 의원은 강민정·최종윤·홍성국·소병철 전 의원이다. 이들이 냈던 대표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백승아·김용만·위성곤·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재발의해 다시 추진한다.
강민정 전 의원이 냈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같은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재발의한다.
최종윤 전 의원은 ‘인구정책기본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법은 김용만 의원에 의해 다시 추진된다.
홍성국 전 의원이 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이어 받는다. 이 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소병철 전 의원이 추진했던 ‘형법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받는다.
민 의원은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이 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2’를 통해 인사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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