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등 개항 앞두고 “소형 항공기 좌석수, 80석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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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규모 도서공항들이 개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해당 공항들을 운항할 소형항공기들의 좌석 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내일(4일) 공포·시행되면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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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규모 도서공항들이 개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해당 공항들을 운항할 소형항공기들의 좌석 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내일(4일) 공포·시행되면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울릉공항 등 도서 공항들을 담당할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 기준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되면서 공항을 이용하려는 수요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좌석 수 확장 가능 노선은 국내선으로 한정되며, 좌석 수를 확장하는 사업자는 납입 자본금을 기존 15억이 아니라 50억 원 이상으로 추가 확충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최근 울릉공항 등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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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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