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혜택 2년 연장...상장사는 최대 7년까지
정부가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기 위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사는 2년 더 유예기간을 줘서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3년간 높은 연구개발·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 유인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 백 개를 선정해 3년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 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이나 전용 펀드로 연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과 벤처투자 활성화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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