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 탬퍼링 유인 축소…새 표준계약서 마련

정혜진 기자 2024. 6. 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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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표준전속계약서는 또,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을 뜻하는 이른바 탬퍼링 유인도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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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표준전속계약서는 또,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을 뜻하는 이른바 탬퍼링 유인도 축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기자와 가수에게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새로 담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저작권·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습니다.

우선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사가 상표권 양도 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는 기존 정산 때 공제됐으면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대로 계약기간 중엔 기획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이 '예술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계약 종료 후 기획사가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예술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현행 안에선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예술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 유인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 및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습니다.

정산 관련 분쟁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 협회, 단체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 http://www.mcst.go.kr ]www.kocca.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합니다.
[ http://www.kocca.kr ]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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