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던 50대 男, 경찰 제지에 넘어져 하반신 마비 증상

박하늘 기자 2024. 6.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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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찰관과 담당 팀장이 내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 3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50대)를 넘어뜨린 형사과 경찰과 담당 팀장 등 2명을 대기발령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놀이터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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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찰관과 담당 팀장이 내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 3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50대)를 넘어뜨린 형사과 경찰과 담당 팀장 등 2명을 대기발령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놀이터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A씨가 2시간 동안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원탁을 치고 넘어지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목덜미를 잡아 뒤로 당겼다. A씨는 경찰의 제지에 넘어지며 의자에 등과 허리를 부딪혔다. 이후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경찰서로 옮겨졌다.

A씨는 11일 오전 6시50분쯤 석방됐으며 병원에서 마비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다. A씨는 바닥에 뒤로 쓰러진 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곧 재활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지난달 20일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서북경찰서에 이 사건 내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녹화본 확인 결과, A씨는 비스듬하게 누운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계속 몸부림을 쳤었다"며 "당시 A씨가 손으로 원탁을 치며 일어나 넘어지려 하자 본능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신 마비 증세는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계속 누워있었고 말도 계속 하고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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