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 3~5세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

연종영 기자 2024. 6. 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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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이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외국인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군비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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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이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달 말 보육료를 지급했다.

보육료를 지원받은 외국인 부모는 54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5000원, 2세 39만4000원, 3~5세 28만원이고 매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외국인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군비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비로 이런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광역지자체도 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7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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