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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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셀프 초청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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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셀프 초청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출 내역서엔 기내 식비가 총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가 단독 외교를 하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 도 전 장관이었고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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