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세제 혜택 5년까지…상장사 최대 7년

오정인 기자 2024. 6.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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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더 유예기간을 받아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자료=기획재정부]

현재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율은 20%인데, 5년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거친 중견기업에게는 이후 3년간 25% 공제 구간을 신설하고 이후부터 2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에 지원되는 고용촉진장려금 연 최대 720만원을 중견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유망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합니다. 전직 기업인과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연결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과 전용펀드로 연계지원해 지속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용 저리대출은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천500억원까지 1%p 우대금리를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펀드의 경우 5대 시중은행과 민간이 5조원 규모로 조성해,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을 공급키로 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합니다.

현장 기업 수요에 맞는 국내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 가능 산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지원센터'를 이달 중 설립키로 했습니다.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선 유학생 대상 중소기업 현장연수·취업박람회를 열고, 하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구축해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의 고용허가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의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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