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 10일부터 접수…연 120만 원

송인호 기자 2024. 6.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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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인천형 출생 정책인 천사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사지원금은 출생 후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함께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해 모두 1천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매년 12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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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인천형 출생 정책인 천사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사지원금은 출생 후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함께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해 모두 1천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천 시민은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 등 월 1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입니다.

지원금은 매년 12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를 신청하면 기한 내 지급되고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시는 올해 1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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