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 구성 시한 내 합의 안되면 다수결로 결론"

임형섭 2024. 6. 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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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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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은 이달 7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성의한 협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도 명백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순직사건 수사에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합법적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만 내밀다가 뒤늦게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지했으니 감췄던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수사 방해 행위였으며, 윤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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