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 기술료 50% ↓·연구자 보상 10% ↑

이준기 2024. 6. 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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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성과를 기업이 이전받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 납부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다른 R&D 과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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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은 50% 하향 조정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성과를 기업이 이전받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 납부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료 납부요율이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부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료 납부요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낮아진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보상 기준은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였다. 지금까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기업 등에 이전해 받은 전체 기술료 중 50%는 소속 기관에, 나머지 50%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됐다.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다른 R&D 과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R&D 성과의 관리·활용제도를 개선해 R&D 선순환 구조와 생태계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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