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오염물질 배출 화물선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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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가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오염물질 해상 배출 화물선 등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서 임원파출소는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1척과 레저활동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레저활동을 한 레저보트 1척, 안전점검 미이행 레저보트 1척 등 총 3척을 적발했다.
또 동해해경서는 지난 5월 29일 동해항에서 외국선적의 화물선 J호(1995톤)가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 1.71㎘를 해상에 배출한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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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가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오염물질 해상 배출 화물선 등을 적발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낚시어선·레저보트 활동객의 증가에 따라 안전저해행위·수상레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
동해해경서 임원파출소는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1척과 레저활동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레저활동을 한 레저보트 1척, 안전점검 미이행 레저보트 1척 등 총 3척을 적발했다.
또 동해해경서는 지난 5월 29일 동해항에서 외국선적의 화물선 J호(1995톤)가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 1.71㎘를 해상에 배출한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J호는 화물창에 적재된 황산철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고여 있던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탱크로 이송하던 중 선외변(외부로 배출할수 있는 장치) 밸브가 조금 열려 있어 바다로 일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5월 20일 삼척 장호항에서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된 경유(0.055%)를 사용한 예인선 I호(43t)를 적발하기도 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는 경유 0.05%, 중유 0.5%다. 지난 3월에도 예인선 K호(175t)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바 있다.
해양환경관리법는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해해경서는 오는 14일까지 해상공사선박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동명 ld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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