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7세 아동 연간 120만원 ‘천사지원금’ 시행

박준철 기자 2024. 6.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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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출생자 10일부터 접수
인천시 천사지원금 안내 홍보문.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하나로1~7세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1040)지원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된다. 기존 0~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가 1~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다.

천사지원금 대상은 올해 1만 4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신청은 부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인천시는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유비와 택시비 등 교통비로 1회 50만원 지원하고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 중 남은 것은 ‘아이꿈 수당’이다. 아이꿈 수당은 8~18살까지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6년생이 8살이 되면 5만원을 준다. 2020~2023년생은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자는 15만원이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지원금, 아이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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